일반세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우리 사업엔 어떤 방법이 맞을까?

2026.09.25 · 전환주 회계사 작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우리 사업엔 어떤 방법이 맞을까?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4가지 방법 핵심 정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법상으로는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을 파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문제가 되고, 전환 방법에 따라 이 세금들이 달라집니다.


① 일반양수도

자산을 법인에 개별적으로 파는 방식입니다.

  • 양도세·부가세·취득세 모두 과세
  •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자본금 요건 없음
  •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사업자에게 적합


② 포괄양수도

자산·부채·직원 등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 부가세 과세 제외
  • 양도세·취득세는 과세
  • 일부 자산만 골라 넘기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음
  • 부동산은 없지만 재고·설비가 많은 사업자에게 적합


③ 세감면 포괄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포괄양수도에 요건을 더 갖춰 세금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 부가세 과세 제외
  • 양도세 이월과세 (면제가 아니라 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부담)
  • 취득세 50% 경감 (2027.12.31 취득분까지)
  • 주요 요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시가 기준 자산−부채) 이상,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양도
  • 순자산가액만큼 현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부담
  • 부동산이 있고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합


④ 현물출자

돈 대신 사업용 자산 자체를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 세금 혜택은 ③과 동일 (이월과세 + 취득세 50% 경감)
  • 별도 자금이 거의 필요 없음
  • 법원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이 필요해 비용과 기간(통상 2~3개월 이상)이 더 소요
  • 부동산이 있고 순자산 규모가 커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적합
구분비교
구분일반양수도포괄양수도세감면 포괄양수도현물출자
부가세과세과세 제외과세 제외과세 제외
양도세과세과세 이월과세이월과세
취득세과세과세50%경감50%경감
자금부담적음적음큼거의 없음
절차간단간단보통복잡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5년 사후관리: 설립 후 5년 내 사업 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된 양도세와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 계획이 있다면 사전 검토 필수)
  2. 부동산 임대업: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소규모 임대법인은 법인세율도 2억 이하부터 20%가 적용되어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주택: 사업용 자산 중 주택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법인전환은 한 번 등기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평가 → 자본금 결정 →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순서를 지키고, 전환 전 개인 유지 vs 법인전환 세부담 비교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