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세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우리 사업엔 어떤 방법이 맞을까?
2026.09.25 · 전환주 회계사 작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4가지 방법 핵심 정리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법상으로는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을 파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취득세가 문제가 되고, 전환 방법에 따라 이 세금들이 달라집니다.
① 일반양수도
자산을 법인에 개별적으로 파는 방식입니다.
- 양도세·부가세·취득세 모두 과세
-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자본금 요건 없음
-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사업자에게 적합
② 포괄양수도
자산·부채·직원 등 사업 전체를 통째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 부가세 과세 제외
- 양도세·취득세는 과세
- 일부 자산만 골라 넘기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가 추징될 수 있음
- 부동산은 없지만 재고·설비가 많은 사업자에게 적합
③ 세감면 포괄양수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포괄양수도에 요건을 더 갖춰 세금 혜택을 받는 방식입니다.
- 부가세 과세 제외
- 양도세 이월과세 (면제가 아니라 법인이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 부담)
- 취득세 50% 경감 (2027.12.31 취득분까지)
- 주요 요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시가 기준 자산−부채) 이상,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 양도
- 순자산가액만큼 현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부담
- 부동산이 있고 자금 여력이 있는 사업자에게 적합
④ 현물출자
돈 대신 사업용 자산 자체를 출자하고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 세금 혜택은 ③과 동일 (이월과세 + 취득세 50% 경감)
- 별도 자금이 거의 필요 없음
- 법원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이 필요해 비용과 기간(통상 2~3개월 이상)이 더 소요
- 부동산이 있고 순자산 규모가 커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사업자에게 적합
| 구분 | 일반양수도 | 포괄양수도 | 세감면 포괄양수도 | 현물출자 |
|---|---|---|---|---|
| 부가세 | 과세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과세 제외 |
| 양도세 | 과세 | 과세 | 이월과세 | 이월과세 |
| 취득세 | 과세 | 과세 | 50%경감 | 50%경감 |
| 자금부담 | 적음 | 적음 | 큼 | 거의 없음 |
| 절차 | 간단 | 간단 | 보통 | 복잡 |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 5년 사후관리: 설립 후 5년 내 사업 폐지 또는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된 양도세와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자녀 증여 계획이 있다면 사전 검토 필수)
- 부동산 임대업: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소규모 임대법인은 법인세율도 2억 이하부터 20%가 적용되어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 주택: 사업용 자산 중 주택은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법인전환은 한 번 등기하면 되돌리기 어렵고, 요건 하나만 어긋나도 감면 혜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액 평가 → 자본금 결정 → 법인 설립 → 사업 양도 순서를 지키고, 전환 전 개인 유지 vs 법인전환 세부담 비교부터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시라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