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결혼식 부모님 축의금, 자녀가 받으면 문제가 될까?

2026.08.24 · 최인규 회계사 작성
결혼식 부모님 축의금, 자녀가 받으면 문제가 될까?

결혼식은 기쁨과 축하가 가득한 날이지만,

결혼식 날에도 축의금과 관련하여 세무이슈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님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받았을때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문데에 대한 것 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증여세 법과 관련하여 쉽게 가볍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축의금이 문제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르면,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로 분류됩니다.


때문에 축의금 역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여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부모님 축의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님은 흔히 혼주라고 불리우며,

결혼식의 또 다른 주인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결혼식에서 축의금 중 큰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부모님 축의금의 경우 귀속 주체가 부모님에 해당하며, 자녀가 이를 가져간다면 해당 금액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매한다면?

결혼 전 기존에 거주하던 거주지의 전세 만기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주지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이후에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 몫의 축의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바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 때 발생합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서울 및 경기 주요 지역의 경우 주택 구입시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현금 혹은 예금에 축의금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처를 결혼식 축의금으로 기재 한다면,

해당 축의금이 온전히 자녀에게 귀속된 분임을 직접 증명해내야 한다는 이슈가 생깁니다.


즉, 방명록, 축의금 봉투 등을 통하여 자녀의 지인들이 축의금을 전달한 것이라는 증빙이 필요하며, 이러한 증빙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당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축의금 만큼을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최근에 진행한 상담에서 축의금이 본인 몫임을 증명하지 못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추가 소명요청을 받은 고객님이 존재하셨으며, 주위에서도 해당 건으로 소명 요청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3. 자녀 귀속 축의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축의금이 자녀에게 귀속되는 축의금 임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몇가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 결혼식 방명록
  • 계좌이체 내역
  • 축의금 봉투 (혹은 사진)


해당 내역들은 축의금이 자녀에게 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빙이 될 수 있으며,

허위로 방명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자칫 가중처벌 될 수 있으므로 주위해야 합니다.



4.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선물하는 것이 불가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1) 혼인 증여공제 활용하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 증여공제가 새로 신설되어,

혼인신고 전후 2년 간의 기간동안 기본공제(5천만원) 외 추가로 혼인 증여공제(추가 1억)가 제공됩니다.


때문에, 해당 공제를 활용할 경우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1억까지 추가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2) 혼수용품 활용하기


부모님의 축의금을 직접 지원받는 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지만,

혼수용품으로 받을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경우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때 이야기하는 혼수용품의 경우 합리적인 수준의 혼수용품에 해당하지만,

사치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의 TV, 쇼파, 냉장고 등의 수준이라면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혼수용품을 직접 지원받아야지,

혼수용품 구입비로 전달할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