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급거래 회계처리 총정리

오늘은 제조업,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부품 제조업종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유상사급 매출 총액/순액 Issue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급거래란 무엇인가? 사급거래는 발주회사가 임가공업체에 외주가공을 의뢰하면서 발주회사의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A회사(발주회사)가 "내가 원재료를 줄 테니, 너는 이걸 가공해서 다시 나한테 납품해줘"라고 B회사(임가공업체)에 요청하는 거래입니다.
사급거래의 종류 사급거래는 원재료를 제공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무상사급 (전형적인 임가공)
1)발주회사가 원재료를 무상으로 임가공업체에 제공
2)임가공업체는 가공만 하고 가공비만 받음
3)원재료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발주회사에 있음
2. 유상사급
1)발주회사가 원재료를 유상으로 임가공업체에 공급
2)임가공업체는 원재료 대금과 가공비를 합한 금액을 받음
3)하지만 원재료의 실질적인 소유권과 위험은 여전히 발주회사에 남아있음
유상사급 거래, 왜 문제가 되나? 유상사급 거래의 가장 큰 이슈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니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가?" 입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인 A사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거래 구조:
1)대기업 B사가 A사에게 원재료(가치 100억원)를 유상으로 공급
2)A사는 B사에게 원재료 대금 100억원을 지급
3)A사는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 제조 (가공비 20억원)
4)A사는 완제품을 B사에 납품하고 120억원을 받음
이때 A사의 매출액은 얼마일까요?
1)총액법으로 회계처리 시: 매출액 120억원
2)순액법으로 회계처리 시: 매출액 20억원 (가공비만)
같은 거래인데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매출액이 무려 6배나 차이가 납니다.
총액과 순액, 어떻게 판단하나? 금융감독원의 심사·감리지적사례에서 총액으로 인식하기 위한 예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임가공업체가 발주업체로부터 받은 원재료를 주문자재의 제작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가 가능한지?
2.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는지?(매입 당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발주업체에게 재매입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등)
실무 Checkpoint 유상사급거래의 총액/순액 이슈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체크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서 검토: 원재료의 소유권, 처분권한, 반환조건 등 명확히 확인
2. 실질 우선: 계약서상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
3. 일관성 유지: 동일한 유형의 거래는 일관되게 회계처리
4. 전문가 상담: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회계사와 상담
계약서상의 문구를 수정하여 형식을 구비하는 방법으로 유상사급거래를 총액으로 인식하려 해도, 경제적 실질과 형식이 다를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단순히 계약서를 수정한다고 해서 총액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의 본질이 변경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