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원천징수), 개념부터 신고기간까지 총 정리

직원을 채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할 때,
원천세를 떼야 한다는 사실 사업자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죠?
다만, 원천세를 막연하게 3.3% 떼는 세금, 월급에서 제하는 세금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 사업주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원천세 그리고 원천징수의 구조와 신고 납부 흐름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세(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원천징수의무자)이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원천세)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리 징수한 세금을 원천세라고 부릅니다.
즉, 원천징수는 세금일 미리 징수하는 행위 및 제도를 의미하고,
원천세는 그렇게 징수한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어떤 소득에 원천세가 발생할까?
원천세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 근로소득 : 직원 급여, 상여 등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용역비(3.3%) 등
- 기타소득 : 강연료, 원고료, 사례금 등
- 이자 및 배당소득 : 예금이자, 배당금 등
- 연금소득 : 연금 등
- 퇴직소득 : 퇴직금 등
또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하더라도 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득자가 개인일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하며,
소득자가 법인일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 의무가 존재합니다.
3.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일까?
원천징수 의무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급하는 사람입니다.
즉, 국가, 법인, 개인 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에 대한 의무를 갖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받은 사람이 알아서 내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 리스크는 전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4. 원천세의 신고 납부 구조와 신고기한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관리됩니다.
1) 소득 지급
2) 세금 원천징수
3) 원천세 신고
4) 원천세 납부
5) 지급명세서 제출
또한 일반적인 원천세 신고기한은 소급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해당하며, 납부기한 역시 신고기한과 동일합니다.
다만, 상시 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반기납부를 신청할 시 반기마다 원천세 납부를 할 수 있으며, 반기 납부 대상자가 될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원천세를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기 납부 대상자가 되더라도 일용직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는 매달 진행해주셔야 함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원천징수 세율
원천세의 경우 그 소득 유형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에 차이가 존재하며,
아래는 대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에 해당합니다.
- 비영업대금 이익 : 25%
- 이자소득 : 14%
- 배당소득 : 14%
- 사업소득 : 3%
- 근로소득 : 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소득 : 6%
- 기타소득 : 20%
6.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원천세는 가산세가 매우 무거운 세목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납부가 지연될 경우,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가산세율 역시 최소 0.5%에서 최대 납부세액의 40% 까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