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법,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요즘에 대출 받기 정말 힘들죠?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다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대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빌린돈은 차용증만 작성하면 끝일까요?
차용증 한 장을 작성했다고 해서 세무상 무조건 적법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국세청은 단순히 차용증의 존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빌린 것은 맞는지 실제로 갚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언제, 누구, 얼마가 명확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의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성명·주소 등
- 채무자 : 돈을 빌리는 사람의 성명·주소 등
- 차용금액 : 정확한 금액
- 차용일 : 실제 돈을 빌린 날짜
- 상환기일 :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 이자율 : 연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매월·분기·연 1회 등
- 원금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분할상환 등
- 지연 시 조치 : 연체이자 등
특히 차용금액과 실제 계좌이체 금액이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차용증에는 2억원을 차용한다라고 작성해놓고,
실제로는 부모님 계좌에서 2억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 혹은 3억원이 송금됐다면 나중에 거래의 실질을 설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2. 차용증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돈이 이동한 기록
가족 간 금전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차용증은 당사자 간 약정서일 뿐이며,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는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3억원을 빌려주는 경우,
부모님 계좌 → 자녀 계좌로 이체한 이후 거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체메모에 차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주거나 여러 가족의 계좌를 거쳐 자금이 이동한다면 실제 대여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상환기간은 현실적으로
상환기간은 ‘현실적으로 갚을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를 내려준 기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상환기간은 5년을 많이 사용하며 최대로 작성하더라도 10년을 넘기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만, 10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세법에서 정한 절대적인 안전기준은 아니며,
국세청의 최근 질의회신에서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제적 실질을 판단할 때 대여기간 및 상환일, 원리금 상환방식, 계약 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5년, 10년 이내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4. 이자를 약정했다면 기록 남기기
가족 간 차용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차용증에 연 4.6%라고 써놨으니까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 2억원을 빌리고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연 9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를 매월 지급할 경우 약 77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를 꾸준히 이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간 차용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단순한 개인 간 송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 25%의 원천징수세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납부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5. 4.6%를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가족에게 돈을 빌릴 때 무조건 4.6%의 이자를 지급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돈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는 경우,
적정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익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
현재 관련 규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위 1천만원 미만의 이자를 없는 것으로 한다면,
인터넷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2.17억까지 무이자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2.17억 x 4.6% = 연 이자 999만원)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억1,700만원까지 무조건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규정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지, 차용증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도 없고 원금도 실제로 이체되지 않았으며,
상환도 하지 않고 있다면 애초에 차용이라는 거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