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증여공제, 혼인신고 전 증여에도 적용될까?

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증여공제가 신설되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를 이용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혼인신고 이전에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도 혼인 증여공제가 되는 것인지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혼인증여재산공제가 혼인신고 이전에도 적용가능한지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증여공제란?
혼인증여재산공제란 2024년 1월부터 적용 시작된 신설 증여 공제 제도로서,
혼인하는 직계비속에게 기본공제(5천만원) 외 추가로 1억원의 증여공제를 제공하는 공제 제도입니다.
이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공제 제도에 해당합니다.
2. 혼인신고 전 증여에도 적용가능할까?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혼인신고 전 증여도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하다 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도 증여를 할 수 있고,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주서야 하며,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3. 혼인신고 전 증여 신고 방법
일반적으로 혼인증여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이체내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이전에는 혼인관계증명서의 제출이 불가능 하므로,
혼인관계증명서가 아닌 혼인신고 예정일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추후 혼인신고 이후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혼인증여공제가 정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