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1주 가격, 어떻게 계산할까? 세법상 평가방법 쉽게 정리

삼성전자 주식은 증권사 앱만 열면 오늘 가격이 나오지만, 비상장주식은 다릅니다.
거래하는 시장이 없거나 거래가 드물어서 "이 주식의 가격은 얼마"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증여, 상속, 양도를 하려면 세금 계산을 위해 주식 가치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때 쓰는 계산 방식이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오늘은 이 방법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1. 먼저, 시가가 있으면 시가가 우선입니다
세법은 시가를 가장 우선합니다.
비상장주식도 최근에 제3자와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처럼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확인되면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나 아주 소액의 거래는 시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가를 찾기 어려울 때 비로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비상장주식이 이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2. 기본 공식: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섞어 계산
보충적 평가방법은 두 가지 가치를 가중평균합니다.
- 일반 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입니다.
부동산이 많은 회사는 이익보다 자산이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산 쪽 비중을 더 높게 잡습니다.
여기에 하한선이 있습니다.
계산한 금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 가액으로 봅니다.
이익이 적은 회사라도 자산 가치 아래로는 크게 내려가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3.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이렇게 구합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 10%
- 가중평균은 직전 연도 ×3, 2년 전 ×2, 3년 전 ×1을 더해 6으로 나눕니다. 최근 실적일수록 비중이 큽니다.
-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 자산을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장부상 순자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예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과거 이익으로 미래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순손익가치를 빼고 순자산가치 100%로 평가합니다.
- 청산 중이거나 사업 계속이 곤란한 법인
- 사업개시 전 법인
-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 휴업·폐업 중인 법인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자산총액 중 주식가액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고 잔여 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
5호와 6호는 2026년에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했지만,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가중평균액을 계산해 순자산가치와 비교합니다.
가중평균액이 더 크면 가중평균액으로, 더 작을 때만 순자산가치 100%로 평가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많이 보유한 법인 중 이익도 큰 회사는 주식 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5.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가상 사례)
사례 ① 일반 법인 (순손익가치 5만원, 순자산가치 10만원)
- 가중평균: (5만×3 + 10만×2) ÷ 5 = 7만원
- 순자산가치의 80%: 8만원 → 하한 적용, 주식가치는 8만원
사례 ②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부동산 비율 60% (순손익가치 6만원, 순자산가치 10만원)
- 가중평균: (6만×2 + 10만×3) ÷ 5 = 8.4만원
- 하한(8만원)보다 높으므로 주식가치는 8.4만원
사례 ③ 부동산 비율 80% 이상 (순손익가치 15만원, 순자산가치 10만원)
- 가중평균: (15만×2 + 10만×3) ÷ 5 = 12만원
- 개정 전에는 순자산가치인 10만원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2만원
6. 회사 사정이 특수하다면? 평가심의위원회
법에서 정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다른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해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방법
- 현금흐름할인방법
- 배당할인방법
- 그 밖에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단, 납세자가 평가한 금액이 보충적 평가액의 70%~130% 범위 안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은 부동산의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 기준입니다. 시가로 계산해서 "우리는 해당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 평가기준일 직전에 차입이나 증자로 현금을 늘려 자산 비율을 바꾸는 경우, 과세당국이 이를 제외하고 판정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순손익가치는 보통 최근 3년 실적으로 계산하지만, 일시적 사건 때문에 과거 실적이 미래 수익력을 반영하지 못한다면 추정이익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비상장주식 평가는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다툼이 많은 영역입니다.
평가액이 조금만 달라져도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 이전을 계획 중이시라면 평가기준일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길 권합니다.
회계법인 모두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부터 증여·상속 신고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편하게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