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보안솔루션 기업 A사의 결합상품 매출 거래가격 배분 회계처리 자문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준비 중인 IT보안솔루션 기업 A사의 IPO 지정감사 과정에서, 하드웨어(서버)와 자사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결합된 상품의 매출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는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A사는 자체 개발한 보안 솔루션을 서버에 탑재하여 고객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력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서버와 솔루션이 결합된 이 거래를 하나의 결합산출물로 보아 단일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해왔습니다. 그런데 IPO 지정감사 과정에서 서버 공급과 솔루션 공급을 별도의 수행의무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수행의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하나의 계약금액을 두 수행의무에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참고 자료만으로는 곧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 쟁점이었습니다.
첫째, 개별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에 따르면 거래가격은 원칙적으로 각 수행의무의 개별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배분하며, 그 최선의 증거는 실제로 별도 판매된 관측 가능한 가격입니다. A사는 서버만 별도로 공급한 거래와 솔루션만 별도로 공급한 거래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버 단독 공급 거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확인되어 독립된 당사자 간 가격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솔루션 단독 공급 거래는 특수관계자 거래는 아니었으나, 고객의 상황에 따라 건별로 판매가격의 편차가 매우 커서 하나의 대표가격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개별판매가격의 추정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관측 가능한 가격을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 기준서는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잔여접근법 등을 통해 개별판매가격을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사는 대외에 공표하는 표준 가격표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을 적용할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역시 솔루션 거래별로 실현되는 이윤율이 상이하여 표준화된 이윤을 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솔루션의 경우 고객별로 가격이 광범위하게 다양하여 대표가격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은, 기준서가 정한 잔여접근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서버와 솔루션의 성격 차이를 반영한 배분방법을 설계하였습니다.
서버는 매입원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표준 하드웨어인 반면, 솔루션은 가격의 변동성이 큰 무형의 재화라는 점에서 두 재화의 가격 결정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에 서버는 매입원가에 합리적인 마진을 가산하여 개별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솔루션은 전체 거래가격에서 위와 같이 산정한 서버 가격을 차감한 잔여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자문하였습니다. 이 방법은 서버·솔루션 각 가격의 합계와 실제 계약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별도의 할인으로 식별하여 재배분해야 하는 절차 없이, 잔여접근법의 구조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실무적 이점도 있었습니다.
각 접근법의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마다 근거가 되는 기준서 문언과 회사의 실제 거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대응시켜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왜 특정 방법이 배제되고 다른 방법이 채택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빠짐없이 남겨, 감사인과 회사 양측이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와 감사인 간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어 회계감사가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거래가격 배분 이슈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인규 회계사
최인규 회계사는 감사본부와 재무재문 본부를 거치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상장 대기업에서부터 스타트업까지, 신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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